마스크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 3가지로 나눠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인 1인당 2매 한도에 대한 내용 및 마스크 5부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 3.6(금), 1인 2매 이내
ㅇ 약국 : 3.6(금)일부터 시행, 1인 2매(1주),
- 다만, 경과기간인 3.6(금)~3.8(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
-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3.9일부터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ㅇ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 3.6(금)일부터 시행, 1인 1매
*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1주)
※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음
본인확인 : 본인 직접방문, 공인신분증 원칙
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
구 분 |
본인확인 방법 |
성 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①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②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③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중복확인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검색
ㅇ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
ㅇ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
각 항목의 내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굵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1. 공평보급
◇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전수관리)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10→0%)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
*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
ㅇ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 (일괄계약)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
ㅇ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주간 미구매자 |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
➊1주 1인 2매 구매한도 |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
약국 |
▸3.9일(월)부터 시행
※단,경과기간인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
▸3.9일(월)부터 시행 |
▸3.6일(금)부터 시행 |
농협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 (우선제공)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배분
ㅇ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
ㅇ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 보장
2. 공급 확대
◇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全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생산 확대*
* 향후 1개월내 1,000만매/日 내외 → 1,400만매/日 내외
【 단기 방안 】
□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주말 등 생산 확대
➊ 高성능 마스크 포장기(40기, 예비비 42억원 지원)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 30% 제고*
*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 70만매/日 내외
➋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여 생산확대 유인 제공
* 2.12일(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日평균 생산량: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 (MB필터 확보) 신규설비 조기가동, 他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 등을 통해 MB필터 공급능력 대폭 확충*
* (현재) 12.9톤/日 → (3월말) 23톤 내외/日 → (4월말) 27톤 내외/日
➊ 신규설비 조기가동, 예비비(28억원) 지원을 통한 他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
*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Melting 설비 보급(10기, 17.5억원) + 롤링 등 노후설비 개선(10기, 10.5억원)
➋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미국 등)하고,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수입 추진
* 소요기간 단축(물품 제작기간 제외): (조달청 계약) 40일→10일 + (운송) 30일(해운)→5일(항공)
□ (인력 지원)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최대한 지원
ㅇ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 추가고용보조금 사업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단기ㆍ일용 근로자 -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시한: 6월30일 (출고의무 종료시)
ㅇ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및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 3.4일 기준, (신청) 11개 업체 18건, (인가 완료) 10개 업체 17건 (1건 신속 인가 예정)
** 두루누리사업·일자리안정자금 등 未신청업체에 대한 요건충족여부 확인 및 안내 강화
□ (운송 지원)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 검토
*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포천, 부평, 수원, 광주 등 5개 부대 총 100대 운영 중)
□ (규제 완화) 마스크 포장규제 완화(개별 포장→덕용 포장),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 지원
* 先출고·後검사 적용, MB필터 1t당 검사→2t당 검사 등
ㅇ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업체애로 밀착 관리
□ (생산확대명령)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 마련
* 예: 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중인 업체의 MB필터를 부족업체에게 양도 권고
□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월내) 75기(라인) × 5만장/日 ⇒ 최대 375만매/日 증산 기대
□ (기타)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 등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非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산 확대 유도
ㅇ 전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한 수입처 발굴노력도 병행
【 중·장기 방안 】
□ (생산설비 확충 지원)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 유도
* 예: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생산설비 제작업체 관련 정보(제작업체 생산능력, 先 주문상황 등) 제공
□ (업종전환 지원) 기존 유사업체(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시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허가(식약처, 60→30일*) 등 검토
* 업체의 자료보완 기간 제외
ㅇ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
□ (비축)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 검토
3. 협력과 배려
◇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 마련 및 홍보
□ (마스크 재사용)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 재사용
ㅇ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 가능
◇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관련 식약처 권고사항 (3.3일 식약처 발표)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시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ㅇ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
* 정전기 필터 성능 유지위해 전자제품, 알코올 등 이용한 건조·소독·세탁은 하지 말 것 |
□ (면마스크 활용)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
ㅇ 아울러 면마스크 착용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
□ (국민적 배려)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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