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간 신혼부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격리를 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입국금지 조치된 국가를 미리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 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내용입니다.
20년 2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태평양 |
마이크로네시아 |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금지(1.6) |
몰디브 |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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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2.26-3.11) | |
베트남 |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금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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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 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금지(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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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
싱가포르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 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 |
일본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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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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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여행객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여행객은 투발루 입국 전 非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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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
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2.26) | |
홍콩 |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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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바레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사우디 |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만 입국 허가(2.27) | |
요르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
이라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 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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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 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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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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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 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 |
쿠웨이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 |
미주 |
사모아 (미국령)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중남미 | 엘살바도르 |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
자메이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7.) | |
트리니다드코바고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2.27.) | |
아프리카 | 모리셔스 |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
세이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
코모로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입국 금지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가. 중국 지역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구분 | 조치사항 | |
중국 (지역별)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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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 ▸지린성(옌지공항,장춘공항 등),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2.26) | |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 |
푸젠성 | ▸샤먼공항,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2.26.) |
나. 기타지역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태평양 |
대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 (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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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비자) 2.28.(금)부터는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 (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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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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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
유럽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 당국에 연락(2.25)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 |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
아이슬란드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 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 |
영국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
카자흐스탄 |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 터링) 시행(2.20.) | |
크로아티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 |
키르기스스탄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 시행(2.24) |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 |
투르크 메니스탄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 |
중동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
카타르 |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 시설로 이송(2.25.) | |
아프리카 | 모로코 |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 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판정후 퇴원)(2.28.) |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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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 |
튀니지 |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 제출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시 병원 이송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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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 |
콜롬비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
파나마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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